법인은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자연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주주들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존속한다. 법인회사는 본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인격은 해산이나 청산이라는 법 률적 절차에 의하여 소멸되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법인회사를 설립 시 아래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하여 추진한다.
1) 법인형태 결정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경영특성과 자본규모 등에 따라 유한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형태도 고려한다.
2) 목적사업
목적사업은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내용을 우선하여 작성하되 향후 요구되는 연관사업 범위까지 검토하여 정관에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 및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에 대한 표시를 요구함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한다.
3) 자본금 규모
인․허가업종의 경우 법정자본금 규모가 규정되어 있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본금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 이행 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자금조달 시기 및 사업 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자본금 규모를 결정한다.
4) 발기인 및 임원 구성
발기인 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 정관에 서명 날인과 회사 설립에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이해당사자로 선임한다. 설립경과 조사보고는 발기인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가 수행하는 만큼 발기인 구성 시 이를 고려하여 선임한다. 대표이사 및 이사 또는 사외이사 등 임원 구성에 대하여는 정관과 상법 등에서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5) 상호 결정
등기신청 시점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상호를 검색해 보고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다.
6) 본점 소재지
기존 사업자가 별도 법인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 제한법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자 요건에 부합한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
법인 설립(주식회사) 절차 세부 사항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작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 발기인 자격 : 내∙외국인 및 법인 또는 자연인과 관계가 없으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 발기인의 수 : 최소 1인 이상(상법상 발기인의 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발기인의 주식인수 :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 (인수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
또한 회사의 설립 방법을 발기설립, 또는 모집 설립 중 어떤 것으로 할 것 인가는 발기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구분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발기인 | 1인 이상 발기인 | 좌동 |
주식취득 | 발기인이 모든 주식 인수 | 발기인이 일부 인수하고 나머지(1주 이상)는 주식 청약(연고모집,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 |
자본금 | 제한없음 | 좌동 |
주금납입 증명서 | 자본금 10억 미만은 잔고증명서로 대체 | 주금납입증명서 발급 필요 |
정관 및 의사록 공증 | 자본금 10억 미만은 발기인 기명 날인 또는 서명으로 대체 | 공증인의 인증 필요 |
임원 선임 | 이사3인, 감사 1인 이상,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1인 또는 2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좌동 |
설립경과 조사 |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 당사자인 자는 조사, 보고에 참가하지 못함 | 좌동 |
변태설립사항 조사 |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 단, 현물출자에 대한 공증인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 첨부도 가능 | 좌동 |
2) 상호 결정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등과 같이 회사 형태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로마자 등의 표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①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여러 개 준비하여 대법원 홈페이지(www.iros.go.kr)의 법인 상호 찾기 메뉴를 통하여 관할 등기소 내 동일상호 사용법인 유무를 조회
② 동일한 사업목적의 동일 상호가 아닌 상호에 대해 영문표기방법을 포함하여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직접 문의
③ 결정한 상호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제삼자가 먼저 사용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등기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상호의 가등기를 해 둘 수 있음
3) 정관 작성
발기인은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규모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가)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① 목 적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해야 함. 즉, “제조업” , “도매업”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작성은 안된다.
② 상 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며, 로마자 등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로서 장래에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이다.
④ 1주의 금액 :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백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납입자본으로서 동 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져야 회사가 성립되며, 설립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⑥ 본점의 소재지 : 최소 행정구역까지 표시한다.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1개 또는 수 개의 신문을 기재하되 추상적, 선택적(a신문 또는 b신문)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2010년 5월 28일 이후부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도 가능)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외국인의 성명은 국적과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기재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본국에서의 표기를 병기한다. [예,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존 리(John.Lee)]
나) 상대적 기재사항(변태 설립 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 설립 사항)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가격 수량 및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임의적 기재사항
- 이사 감사의 수
- 총회의 소집 시기
- 영업연도 등
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총수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주식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5) 정관의 인증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고,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는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인정한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더라도 창립총회에 기재된 것이 증거가 되므로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법인 설립 절차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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