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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절차, 주식 회사 설립 절차 (2)

by 창업지원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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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절차 중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해보고 등록면허세 납부와 법인 설립등기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법인 설립 절차는 발기인 구성부터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까지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숙지해야 한다. 

 

발기설립의 세부 절차 

 

가)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발기인은 서면으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 총수를 인수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인수는 효력이 없고 인수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주금의 납입 전까지 인수해야 한다.

 

 

나) 출자의 이행

 

각 발기인은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전부 인수하고, 지체 없이 발기인조합 (발기인)에서 지정한 납입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 장소에 그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출자라 하며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에 계상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광업권,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도 가능하다.

 

현물 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 기일에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및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하며 현행 상법에서는 현물출자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변태 설립)으로 규정하고 검사인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 이사 및 감사

 

선임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끝나면 발기인들은 지체 없이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되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 무이사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선출한다.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하되 자본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선임을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나 사내이사는 반드시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설립경과 조사를 감사 또는 이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발기인이 아닌 자로 선출한다.

 

라) 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 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 당사자는 동 조사에 참여하지 못함.

 

만일 이사와 감사가 전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정관에 현물출자 등 변태 설립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 작성한다. 변태 설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태 설립 사항 조사를 생략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모집 설립

 

가)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발기인이 주식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응모 주주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며, 인수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주금의 납입 전까지 인수한다.

 

나)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현행 상법은 주식청약서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과 변태 설립 사항, 회사 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 설립 개요를 응모 주주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식 청약서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②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 설립 사항

③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④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와 금액

⑥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⑦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⑧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⑨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⑩ 주금(주식인수에 따른 대금) 납임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

⑪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영업소

 

다) 주식의 배정과 인수

 

발기인 조합은 응모한 주식 청약인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식 수 중 인수해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이것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확정된다. 주식 인수인 또는 주식 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주식 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주식 청약인이 요구하는 주소로 통지한다.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법정사항을 기재, 날인하고 발기인에게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으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한다.

 

라) 주식대금의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과 주식 인수인은 주식인수가액(주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만 납입하여야 하며 만일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 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발기설립 시 와 동일하게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할 경우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다.

 

마)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주식 인수인들로 구성되는 설립 중인 회사의 의결기관으로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을 결의하며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 인수인 의결권의 2/3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창립(발기인) 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립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단독 또는 공동)를 선임할 수 있다.

 

발기인은 회사 창립에 관한 사항인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 상황과 변태 설립 사항에 관한 실태를 서면을 기재하여 보고하고 이사와 감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을 선임한다.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 폐지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소집통지서에 이러한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결의할 수 있다. 창립총회에서 변태 설립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공증이 없이도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바) 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기인 및 재산인수의 당사자인 이사와 감사는 이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 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 설립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또는 감면받은 사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 시・군・구에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의 등기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

 

창업 중소기업 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

② 창업 중에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법인 설립등기

③ 창업 후 4년 이내 자본금 증자를 위한 등기와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

 

법인 설립등기

 

가) 법인 설립등기 시기

 

발기설립 등기는 검사인 등의 설립경과 조사 종료일 또는 창립총회를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모집 설립 등기는 창립총회를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 신청장소 및 신청자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다)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

 

① 정관

②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③ 주식청약서

④ 발기인이 정한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⑤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⑥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⑦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발기인 회의록)

⑧ 창립총회의 의사록

⑨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⑩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 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⑪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

⑫ 벤처기업 확인서(창업 중인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전자신청을 통한 등기가 가능하나 공인인 증서 발급, 접근 번호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함으로 등기신청서 작성만 이용하고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마)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한 법인 설립등기 회사 설립을 위한 창업가이드, 사업 인허가, 회사 설립 절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수의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회사 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회사 설립 시스템이다.

 

 

 

법인 설립 절차, 주식회사 설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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