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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D
A&D(Acquisition & Development)란 종래의 R&D와 M&A를 합성한 것으로, 인수개발 또는 인수 후 개발을 뜻한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R&D 또는 사업다각화를 꾀하는 것보다 기존의 기업을 인수하여 기술 개발하는 것이 금전적, 시간적으로 경제적이기 때문에 등장한 신종 M&A기법이다. 법률적으로는 기업인수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인수를 통해 기업의 변신을 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M&A와는 차별화가 된다.
나) 우회상장
우회상장이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양수도 등을 통하여 신규상장 절차 및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장법인으로 등록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회상장은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비상장법인이 성장성이 제한되거나 재무 또는 사업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장법인을 인수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 합병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상장절차와 기간단축, 자본시장에서의 원활한 자본조달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회상장의 유형
구분 | 내용 |
---|---|
합병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주로 전환되는 형태 |
분할합병 | 비상장법인의 사업부문을 상장법인에 분할합병 |
주식의 포괄적교환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주식교환으로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주로 전환되는 형태 |
영업양수도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을 양수하고 영업양수 전후로 일정기간 이내에 비상장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증자 등을 하는 형태 |
자산양수도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고 주식 취득 전후로 일정기간 내에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증자 등을 하는 형태 |
현물출자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신주발행에 대한 납입이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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