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지원 사업정보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최대1억+1530명)

by 창업지원 2021. 4. 1.
반응형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죠. 시제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 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중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 또는 설비비, 특허권 취득비,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갚아야 하는 대출형태의 지원금이 아닌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자금입니다.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 하기 위한 첫 번째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인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꼭 신청해서 꿈을 실현하는 첫 단추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공고 요약 내용 

 

□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1.03.3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 또는 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 1,530명 내외(일반분야 1,000명 내외 / 특화분야 530명 내외)

 

□ 지원 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1억원 

 - 창업교육

 - 전담멘토의 경영 및 자문 서비스 등 

 

□ 신청,접수 기간 : 2021년 3월 30일(화) ~ 4월 19일(월) 18시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자들이 접속하여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k-startup' 홈페이지에서 가입과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해야 함. 
* 제출 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함. 
*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8:00 후에 새롭게 신청 접수 시작은 불가능함. 18:00 전에 과제 번호를 부여받은 신청 건에 한해 마감일 20: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양식 활용) 

 

□ 선정 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 선정은 발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방법 : k-startup (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K-스타트업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을 진행하여야 함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 정보가 SCI(서울 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 요청 필요_해당 업무처리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 기관 등으로 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공고일 현재('21.03.30)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아래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 예비창업패키지(舊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TIPS 연계지원(사업화, 프리·포스트 팁스), 창업기획사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집중 육성)
◦ 선도벤처연계 (기술) 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 (舊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2016년)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단, 2017년(1, 2차) 재도전 성공 패키지 (예비) 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 1(BM고도화) 또는 2018년 재도전 성공 패키지 (예비) 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 1(BM고도화)만 지원받은 경우는 동사업 신청 가능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 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 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 사관학교)
◦ 창업인턴제 (사업화)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3단계)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운영인력*으로 활동 중인 자

  * 주관기관 (수정)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총괄 책임자, 전담‧겸직 인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모집 공고 서류 

예비창업패키지 모집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주관기관 소개자료,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문서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특화 분야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hwp파일).hwp
0.14MB

 

[별첨1] 일반·특화 분야 사업계획서 양식(hwp파일).hwp
0.08MB

 

[별첨2] 소셜벤처 분야 사업계획서 양식(hwp파일).hwp
0.09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