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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한 법인 설립

by 창업지원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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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용대상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이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

 

1.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2.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3.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 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4.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인터넷등기소), 행정안전부(지방세 정보망), 국세청 (EI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 보험센터(4대 보험 연계시스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 플러스 (http://g4b.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 절차

 

1.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2. 회사설립 기본정보 입력

 

3.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

 

4. 등록세 신고 및 납부

 

5. 법인설립 등기 신청

 

6. 사업자등록

 

⑦ 4대 사회보험 가입

 

온라인 법인시스템 준비사항

 

1) 회원가입 및 개인 공인인증서

 

구성원 모두 G4B 사이트를 통한 개인명의 회원가입(법인, 개인사업 가입 불가) 및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개인 일반은행용 인증서 필요

 

2) 법인 인감증명 도장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중복 상호명 유무 확인 후 상호명 기입된 인감증명 도장 준비

 

3)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확인

 

기본정보의 구성원 정보 입력 시 현재 등본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 등기신청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4) 법인등록면허세 감면 신청서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서류 불필요하나 감면대상에 해당될 경우 감면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 스캔 첨부 필요

 

* 관할 시군구청 법인등록면허 세과에서 감면여부 확인 가능

 

5) 스캐너

 

PC와 로컬로 연결되고 Twain 드라이버 버전의 스캐너 필요(인감 작업 업로드 시 필요)

 

6) 자본금 통장

 

자본금 납입 관련 잔액증명서 발급받을 발기인 대표 명의의 입출금 개인계좌 필요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만 필요)

 

7) 구성원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이사 감사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분 없는 감사 1인 선임 필수인 관계로 최소 인원은 대표자와 지분 없는 감사로 총 2인으로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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