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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법령정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의

by 창업지원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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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들을 보면 지원 자격에 많이 볼 수 있는 문구가 있다. 바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는 대상 자격 문구이다. 일반적으로 창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면 무방하다. 왜냐하면 큰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인데 이 부분에서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나의 기업과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세히 알아보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란? 

 

해당 법령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내용부터 예외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 함은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예외적인 사항들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알아보거나 해당 사업 담당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 매출액 등"이라 한다)이 아래의 표 기준에 맞을 때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이 나와 있는 이미지이다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예외적인 사항이 많고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 해설>이라는 별도의 안내 책자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작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13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긴 하나 실제 사례 중심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줄 전문가가 주위에 없다면 본인의 사례와 유사한 질문들을 찾아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도 있으니 다운로드 꼭 받아서 확인해보자. 

 

아래를 클릭하면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 해설> 집을 다운로드 가능하다.

 

2018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범위해설(1).pdf
2.35MB

 

아래 내용은 해당 법령의 전체 내용이니 참고로 숙지해보도록 하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내용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 3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 매출액 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1.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 제2호가 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④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전문개정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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