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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의 상장절차는?

by 창업지원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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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의 상장절차

  1.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한국거래소가 과거 인수실적, 신규상장기업 발굴, 지정자문인 업무수행 능력, VC와의 협업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여 지정자문인으로 선정한 증권사 중 1개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한다.
  2. 외부감사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고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3. 기업실사 및 상장적격성보고서 작성 등지정자문인은 회사의 재무상황, 영업활동,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에 대해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고 실사 후 회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외부감사인의 회계정보에 대한 확인,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의견 및 실사 내역 등을 포함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작성한다.
  4. 신규상장 신청신규상장신청회사와 지정자문인은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다.
  5. 거래소의 상장심사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장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신규상장신청기업의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지 검토한 후 상장심사결과를 확정한다.
  6. 코넥스 상장승인 및 매매거래 개시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신청서류의 정정 또는 보완이 있는 경우 및 상장심사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회사의 상장희망일 이전에 상장심사결과를 해당 회사와 지정자문인에게 통보한다. 상장이 승인되면 소정의 상장사항을 상장원부에 등재하고, 상장사항을 코넥스시장 상장신청회사, 지정자문인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한 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공표한다. 상장일이 되면 신규상장회사 대표이사, 지정자문인 및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신규상장식을 개최하며 코넥스시장 상장과 동시에 매매가 개시된다.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지원

코넥스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이전상장하기 위해서는 비상장법인과 동일한 상장요건을 갖추고 상장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코넥스시장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내고 있지만 창업초기이거나 규모가 작아 일부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속히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상장특례로 신속이전상장(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였다.

신속이전상장(Fast track) 특례

신속이전상장 요건에 해당되는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시에는 심사기간 단축(45일→30일), 일부 외형요건 및 질적심사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

  • 영업의 현저한 악화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심사 가능
  •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에 특례상장임을 명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에 대해서는 1년 간(일반 기업은 6개월) 보호예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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