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란?

by 창업지원 2023. 5. 6.
반응형

코넥스는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이은 제3의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개장되었습니다. (http://konex.krx.co.kr)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혜택

  1. 기업에 대한 혜택
    •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가 용이하며,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한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 배당 가능 이익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하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전에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주주에 대한 혜택
    • 대주주 등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다.
    •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코넥스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은 0.3%의 세율을 적용한다.
    • 소수주주권 및 소수주주권 행사요건(1%)을 완화해주고 있다.
  3. 상장의 효과
    • 유상증자, 해외DR 발행, 전환사채,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필요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 기업의 홍보효과 극대화 및 투자자에 대한 기업인지도를 제고시킨다.
    • 상장요건 정비 등 환경조성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가능하다.

코넥스시장의 상장요건

  1. 외형요건
    • 주권의 양도제한: 정관 등에 양도제한의 내용이 없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합병 등: 합병 등(중요한 영업양수도 포함)을 한 경우 그 이후 결산이 확정되었을 것 (다만, 합병 등의 완료일 이후 사업연도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일 경우 다음년도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 액면가액: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2. 질적요건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토대로 신규상장신청기업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경영투명성, 회계정보 투명성, 투자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 지에 대해 질적 심사를 수행한다. 다만, 지정자문인이 신규상장신청기업에 대해 사전에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므로 한국거래소에 의한 상장심사는 최소화하고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