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 장학금 제도는 다양합니다. 이 중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인 희망사다리 1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장학금 명칭에서는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지 않지만 희망사다리 국가 장학금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I 유형
원래 희망사다리 장학금 I 유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취업에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2015년 창업 유형이 신설되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해당 학과에서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성적장학금만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성적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인원이 해당 학과당 1~2명 수준으로 경쟁률이 치열하여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물론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각종 서류 제출과 교육 이수 그리고 창업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 등이 필요하지만 창업을 준비 중에 있거나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은 꼭 신청하셔서 장학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게 되면 학비 전액 장학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취창업 장려금 200만 원이 학기당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는 총 4학기를 받을 수 있어서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4년제 일반대 기준) : 약 총 2,400만 원
- 전액 등록금 지원 : 약 400만 원*4학기 = 약 1,600만 원
- 창업 장려금 : 200만 원*4학기 = 800만 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주요 내용
신청 일정 : 매 학기 초에 대학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수시로 체크해야 함
신청 대상
- 일반대 3학년 이상
- 전문대 2학년 이상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성적 : 직전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 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중 사업 참여 신청 대학(단,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은 지원 제외)
지원 횟수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현재 학과 학제 기준으로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최대 지원 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 횟수 및 장학재단 장학금 총 수혜 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선발기준
의무사항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의무 창업 인정 기준 : 6개월간 최저 매출액 누적 달성 시, 최초 매출액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인정
- 최저 매출액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 기준 (2021년 1인/548,349원)
지원금
-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전액
- 장려금 : 취창업 지원금 200만 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
지원절차
1. 장학금 신청 :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 신청 가능, 온라인 사전 교육 이수
2. 선발 : 대학 측에서 장학생 추천,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우선순위 등록 →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추천 학생 자격조건 검증 및 우선 서발 결과 통보
3. 장학금 지급 : 학생은 서울 보증보험 개인정보 동의 →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최종 선발 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 (창업 유형) 창업 강의 이수 내역, 창업지원금 사용 계획서
- (취업 유형) 유관사업 참여 증빙 서류 - ex.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산학맞춤형 기술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직무(창업) 기초교육
- 이수 방법 : 이수기간 내 단계별 교육 이수 후 증빙 서류 제출(단계별 서류 통합하여 업로드)
① 1학기 이수기간 : 3월 ~ 7월
② 2학기 이수기간 : 9월 ~ 다음 연도 1월
- 심사 승인기준(장려금 수혜 학기 별 진행)
1. 신규 장학생(수혜 횟수 1회) : 1단계(진로탐색), 2단계(취창업 활동) 모두 이수 필수
2. 계속 장학생(수혜 횟수 2회 이상) : 2단계 이수 필수
* 미 이수하고 휴학했다면, 복학 학기에 이수 필수
① 1단계(신규 장학생): 진로탐색
- 취업지원형: 직업심리검사 실시
※ 적성검사 경로: 워크넷 로그인 > 직업, 진로 메뉴 선택 > 직업심리검사 선택 > 직업심리검사 실시 선택 > 성인 대상 심리검사 선택 > 희망하는 심리검사 선택’ 이수 후 직업심리검사 결과 저장 파일 제출
- 창업지원형(1,2번 모두 이수 후 제출)
(1) 직업심리검사 실시(취업지원형과 동일)
(2) 사회적 기업 창업교육 강의 1과목 이상 이수
※ 창업교육 경로: 사이트(http://www.seis.or.kr) 로그인 > e-러닝 메뉴 선택 > 과정 안내의 수강신청 선택 > 희망 강의 선택 후 수강
② 2단계 : 취창업 활동(6가지 유형 중 택 1)
(1) 이력서 컨설팅 실시 여부 / 아이원 잡(https://www.ibkonejob.co.kr)
※ (http://ibkonejob.co.kr) 로그인 → 우측 이력서 무료 컨설팅 선택 → 이력서 등록 후 컨설팅 진행
※ 단순 이력서 작성 및 제출 이력은 인정 불가, 반드시 컨설팅 기관의 첨삭 등 컨설팅 내용이 있어야 함
※ 단, IBK잡월드 (http://www.ibkjob.co.kr) 이력서 컨설팅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인원 제한이 있어 이수기간 내 컨설팅 진행이 불가할 수도 있음
(2) 행사 참여 : 취·창업박람회, 캠프, 기타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석 증빙 제출(본인 참석여부, 참석일 확인 가능해야 함 / 이수기간 내) ※ 단, 학점 인정되는 현장실습, 강의 등은 인정 제외함
(3) 자기 계발 :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신규 자격증 및 어학 점수 취득
※ 재단 온라인 교육은 ‘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의 장학금 메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선택 > 직무(창업) 기초교육’ 활용
※ 강의 수강은 해당 기관이 인증한 수강증(강의 시작일 기준 이수기간 내 수료한 수료증, 이수증 등) 제출
※ 자격증(최종 합격만 인정) 및 어학 점수는 증빙 발급일자가 반드시 이수기간 내여야 함
(4) 봉사활동 : 8시간 이상(VMS, 1365), 봉사 후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증빙 자료 제출
(5) OJT 등 사내 교육: 소속회사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후 회사가 인증한 교육 이수 증빙 자료 제출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이 대표(이사)인 기업의 교육 불인정
(6) 장학생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취·창업활동: 이수기간 내 일정 인원(2명) 이상의 장학생이 취·창업 준비를 위한 그룹 활동(3회)을 진행하고 활동보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양식은 공지사항에서 다운)
면제 사항(단계별) : 증빙자료 최초 1회 제출 필요
① 취업지원형 :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 학기' 교육 이수는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만 이수하면 됨
② 창업지원형 : 해당 학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 학기' 교육 이수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만 이수하면 됨
③ 증빙서류 : 취업지원형-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창업지원형- 사업자등록증 제출
유의사항 : 기 제출 증빙자료는 중복 인정 불가(증빙자료 제출은 수정 불가한 파일 PDF 등)한 파일 제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