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 주요 내용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최대 3년간 지원
■ 신청방법(연중) ◦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온라인(go.sbiz.or.kr) 또는 팩스(042-367-7706)
◦ 신청서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www.mss.go.kr) : 042-481-4430, 458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8
◦ 카카오톡 채널(@gobo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사업개요
◦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 지원규모 : 600개사 내외(예산 294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비용 지원(49백만원, 70% 한도)
- (스마트 컨설팅) 스마트 컨설팅 스마트 전문가 매칭(기술·공정·시장진단·사업화) 컨설팅 지원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시약재료비, 시제품·시작품 등 제작경비
- (위탁개발비)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비 등
■ 21년 주요 변경 내용
◦ 자부담율 확대(20% → 30%)
◦ 제품기술가치향상 사업에서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으로 개편
◦ 연구 관련 인건비 국고보조금 지원 삭제(자부담만 인정)
■ 신청․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14, 791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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