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지원 사업

by 창업지원 2021. 9. 17.
반응형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 주요 내용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최대 3년간 지원

 

■ 신청방법(연중) ◦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온라인(go.sbiz.or.kr) 또는 팩스(042-367-7706)

 

◦ 신청서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www.mss.go.kr) : 042-481-4430, 458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8

◦ 카카오톡 채널(@gobo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사업개요

 

◦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 지원규모 : 600개사 내외(예산 294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비용 지원(49백만원, 70% 한도)

 

- (스마트 컨설팅) 스마트 컨설팅 스마트 전문가 매칭(기술·공정·시장진단·사업화) 컨설팅 지원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시약재료비, 시제품·시작품 등 제작경비

- (위탁개발비)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비 등

 

■ 21년 주요 변경 내용

 

◦ 자부담율 확대(20% → 30%)

◦ 제품기술가치향상 사업에서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으로 개편

◦ 연구 관련 인건비 국고보조금 지원 삭제(자부담만 인정)

 

■ 신청․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14, 7919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