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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사업정보

이익 공유형 사업화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소상공인지원)

by 창업지원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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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인 이익 공유형 사업화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익 공유형 사업화 지원은 성공한 CEO가 노하우를 소상공인에게 전수하고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되 이익 발생 시 일부를 공유하는 사업이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예비) 협동조합을 구성할 시 조합 당 약 1~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별 세부 지원 내용 

 

이익 공유형 사업화 지원

 

■ 사업개요

 

◦ 성공한 CEO가 노하우를 소상공인에게 전수하고,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여 혁신을 유도하고 성과 향상시 이익 일부 공유

 

■ 지원규모 : 소상공인 70곳(예산 27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의 정의와 개념

 

■ 지원내용

 

◦ (협력과제) 성공 CEO가 노하우를 전수하고 소상공인과 공동노력을 통해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내용 지원하고 성과 향상 시 이익의 일부를 공유

 

◦ (성과확산) 소상공인 현장의 문제점 진단에 따른 개선 과정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방송·온라인 등에 영상 홍보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접수 및 E-mail(come@semas.or.kr) 접수 병행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www.mss.go.kr) : 042-481-396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88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사업개요

 

◦ 공동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

 

■ 지원규모 : 300여 개 조합 (예산 165.7억 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지원내용

 

① (공동사업) 조합의 규모·역량에 따른 유형별(일반형/선도형/고성장형)로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지원

* (지원한도) 조합당 1~5억 원 한도 내, 총 사업비 70~80% 정부지원(공급가액 기준)

* (지원조건) VAT 및 잔여 사업비 조합 부담(현금 납입 원칙)

② (판로지원) 지역 판매전 참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

③ (교육) 신규 소상공인 협동조합 발굴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설립 소상공인협동조합 대상 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조합 운영 지원

 

■ 21년 주요 변경 내용

 

◦ 소상공인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 설립 준비, 협업 교육을 지원하는 협업 아카데미 확대 운영

* ’ 19(8개소) → ’ 20(10개소) → ’ 21(11개소)

 

■ 신청․접수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www.mss.go.kr) : 042-481-163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11~4, 7720~5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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