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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사업정보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

by 창업지원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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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업교육, 점포경영 체험교육, 창업자금(보조금)을 지원하며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 체험 및 멘토링, 자금 등 지원

 

■ 지원규모 : 500명 내외(연 2기 수로 운영) (예산 189.5억 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① 창업 교육 : 창업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특화 교육

② 점포경영 체험교육 : 온·오프라인 창업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모델 고도화(브랜딩, 패키징, 상품화 전략 등),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 운영 체험 등 지원

③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 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 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 조건)

 

■ 21년 주요 변경 내용

◦ 온·오프라인 창업 지원 트랙 별도 운영

◦ 전국적 수요 반영을 위해 사관학교 확대 설치(3개소)

 

■ 신청․접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www.mss.go.kr) : 042-481-3957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46, 7847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성실 실패 시 상환 의무가 없는 정책자금을 최대 2천만 원 융자 지원

 

■ 지원규모 : 1,000명 내외 (예산 5.18억 원)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 지원내용 ◦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최대 2,000만 원 성공불융자 지원

* 융자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21년 주요 변경 내용

◦ 신청 제외대상 일부 변동(추후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

◦ 홈페이지(http://idea.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www.mss.go.kr) : 042-481-449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12, 7844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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