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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사업정보

소상공인 대출자금 정책자금 융자자금 대여자금 안내

by 창업지원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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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대출의 경우 신용도와 금융권의 종류에 따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는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대출자금(정책자금, 융자자금, 대여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 운영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자금의 종류

 

1. 일반경영안전자금(융자)

 

■ 목적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3,000억 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수 금리 기준(매분기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 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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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기반자금(융자)

 

■ 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자금지원

■ 지원규모 : 10,000억 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및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 ~ 0.6% *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수 금리 기준(매분기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업체당 1억 원 한도 (시설자금) 업체당 2~5억 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3. 특별경영안전자금(융자)

 

■ 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청년사업자 등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1,000억 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청년고용 특별자금 : 청년 소상공인 사업주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

◦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지원

◦ 재도전 특별자금 : 저신용자(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지원 * 자금별 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 등 : 홈페이지 및 ‘21년 융자 개별 공고 참고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4.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융자)

 

■ 목적 : 스마트 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3,000억 원

■ 지원대상 : 스마트 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 년 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 *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수 금리 기준(매분기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 대출기간 : 운전 5년, 시설 8년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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