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기술창업성장실무

창업의 정의, 창업자의 정의

by 창업지원 2021. 3. 17.
반응형

창업이란? 일반적으로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창업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창업을 정의하는 이유는 창업에 해당할 경우 자금, 입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의 정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3가지 사례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다

 

①사업의 승계

②기업형태의 변경

③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재개

 

 

사업의 승계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승계의 예로는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이 영위한 사업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승계의 예외로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기업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②기업형태의 변경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형태의 변경 사례는 아래와 같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 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A기업과 B기업이 합병하여 C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③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 :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단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 전의 사업과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본다.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은 모든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유흥주점업

② 무도유흥주점업

③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④ 위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조세감면 시의 창업의 정의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의 승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법인 전환으로 본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 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폐업 후 사업 재개로 분류한다. 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에는 사업의 확장 및 업종 추가로 본다.

 

창업자의 정의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창업자의 개념은 창업의 개념과 같지 않으므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개시일은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 설립 등기일,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이다. 다만,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로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