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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사업정보

[3천만원 지원]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

by 창업지원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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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인이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기반의 소상공인이라면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마케팅비로 사용하는 지원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고 지원하자. 

지원사업 세부 내용

 

■ 사업개요

 

◦ 제품 품질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지원규모 : 218개사 내외(예산 76.5억원) / 기업당 3천만 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 항목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 보조 비율 : 80%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온라인 마케팅)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지용 지원

 

(오프라인 매장 입점)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웃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 임차비 등) 지원

 

(미디어 콘텐츠 제작)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등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용 및 홈쇼핑·TV광고 영상 제작 송출비 지원

 

■ 신청․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08, 7909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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