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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사업정보

초기창업패키지사업으로 사업자금 1억 지원 받자!

by 창업지원 202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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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하나인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공고 일 기준 3년 이내의 개인 기업 및 법인 기업이라면 대상이 되며 최대 1억 원의 지원을 하는 큰 창업지원 사업이니 꼭 준비를 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의 사업화 자금은 추후 갚아야 하는 대출형 지원이 아니라 재료비, 외주용역비, 인건비 등 시제품 제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각각의 주관기관별로 특색 있는 별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니 주관기관별 소개자료를 확인하여 선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주관기관별 지원 규모의 70% 이상을 해당 권역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의 사업장의 해당 권역이 아닌 다른 권역의 주관기관을 선택한다면 총 선정 기업 30% 이하의 선정 규모로 해당되기 때문에 최종 선정될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주관기관 선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초기 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주요 내용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창업사업화 지원 3종 세트(예비창업패키지, 초기 창업패키지, 도약 패키지)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죠. 

 

주요 모집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2018.03.26 ~ 2021.03.25에 창업한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지원 규모 : 총 900개 기업 내외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평균 7천만 원) 사업화 자금 ,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 10개월 간 지원 (21년 - 5월~21년 2월 예정)

창업기업은 모집분야(3개) 중 1개를 선택하고, 해당 모집분야 창업기업 지원 및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40개) 1개를 선택하여 신청 

모집 분야 : 일반분야, 그린(친환경), 그린(에너지)

신청, 접수 기간 : '21.03.26(금) 14시 ~ 04.15.(목) 18시까지

제출 서류 : 공고문의 붙임 양식인 사업계획서

신청 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자격은 공고일('21.03.26) 기준 3년 이내 (2018년 03월 26일 ~ 2021년 03월 25일)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이며 신청자격에 대한 기준일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 기준입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신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창업에 대한 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기업)은 본 사업에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사업 지원 제외 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 책임자, 전담/겸직 인력으로 참여 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세부 사항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과 주관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총사업비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로 구성해야 함 

 

본 사업에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비용으로 구성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 관련 비용
*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비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 인증비, 멘토링 비, 기자재 임차비, 사무실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 설립비 등)
*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폼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내용 및 주의 사항 

○ K-스타트업 홈페이지 가입 시에 서울 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3일 이상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K-스타트업 홈페이지는 미리 가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평가 가점 사항과 서류평가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세부 공고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평가 항목별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배점을 확인해서 작성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평가 항목별 작성 분량도 생각해야 합니다. (빈 곳 없이 작성해야 함)

 

- 문제 인식 : 30점 

- 실현 가능성 : 30점

- 성장전략 : 20점

- 기업 구성 : 20점 

 

 사업계획서는 모방이나 표절을 금지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상의 대표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서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합니다. 

기타 주요 내용과 주의 사항은 세부 공고 사항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접속

2. 사업공고 확인 

3. 2021년 초기 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확인 (공고 제일 하단에서 첨부 공고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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