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술료1 기술 거래 시 기술료의 지불 방식의 종류 기술거래 대가는 통상적으로 기술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기술수요자는 기술공급자에게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지불한다. 기술료는 지불하는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최저기술료, 최대기술료 등으로 분류 된다. 기술료 지불방식의 종료 선급기술료(Initial Payment) 계약 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지불하는 것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라이선싱 대상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21.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