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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기술창업실무

기술 거래 시 기술료의 지불 방식의 종류

by 창업지원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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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대가는 통상적으로 기술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기술수요자는 기술공급자에게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지불한다. 기술료는 지불하는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최저기술료, 최대기술료 등으로 분류 된다. 

 

기술료 지불방식의 종료

 

선급기술료(Initial Payment)

 

계약 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지불하는 것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라이선싱 대상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에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 

 

최저기술료(Minimum Royalty) 

 

계약기간의 전 기간 또는 소정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기술료의 최저금액을 정하는 것 

 

최대기술료(Maximum Royalty)

 

기술료의 최고상한액을 설정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되는 매출과 관련 없이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방식

 

기술거래는 기술공급자에게는 많은 노력을 들여 개발한 연구 성과의 활용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수한 연구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며,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은 연구자에게 배분하여 연구의욕을 고취한다.

 

기술수요자는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또, 이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출시(Time To Market)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또한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기술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보다 진보된 지식재산을 창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술 중개자는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 중개·알선업무의 대행을 통해 수임료 수익을 확보하는 효과를 갖는다.

 

기술거래의 주체는 기술의 소유 및 실시권한을 보유한 기술공급자와 이를 이전받아 활용하는 기술수요자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술도 상품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볼 때,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중개·알선을 담당할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기술의 중개· 알선을 담당하는 조직 및 전문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 기술이전 전담조직이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설치된 기술이전 업무를 전담 하여 수행하는 조직이다. 다수의 대학 및 연구소가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확보하고 있다.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개·알선 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를 발급하며, 실체가 사라지거나 실적이 없으면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다.

 

이들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등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중개·알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거래사, 변리사 등의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기술거래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여하는 국가자격이다.

 

기술거래기관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기술이전 중개·알선 등 기술거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6호)을 살펴보면 “기술거래사”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하여 아래와 같은 전문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특허 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2) (1)항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3) (1)과 (2)항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1)항 내지 (3)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즉 특허, 디자인 등 권리화 된 기술뿐만 아니라 노하우 등 권리화 되지 않은 기술도 거래대상이 된다. 거래대상 기술의 유형으로, 원천(기초)기술, 응용(개량)기술, 생산(공정)기술, 제품(상품) 기술, 단위(요소)기술, 복합(융합)기술, 하드웨어기술, 소프트웨어기술, 지속성 기술, 와해성 기술, 적정 기술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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