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보호해야 할 기술 또는 서비스 등이 있다면 특허 출원을 진행하여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특허 출원은 일반적으로 몇 개월 사이에 진행되나 등록까지는 1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하다. 비용이 좀 더 들긴 하지만 빠르게 등록까지 진행하려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한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한 교육과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시 수반되는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으니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출원과 등록을 진행하는 것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출원
특허청에 신청(출원)하여 심사관의 심사를 받은 후 등록을 하여야 권리가 발생한다.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되며,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등록이 거절되므로 사전에 선행 기술 검색이 필요하다.
출원 시에는 특허청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및 중소기업은 대폭 할인이 된다. 특허에 있어 청구범위는 핵심 권리범위로써, 부동산에 있어서 지번, 면적 등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야 하며, 잘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보호받기 때문에, 해외진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출원이 필요하다. 해외출원은 해당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심사・등록・심판
출원 후에 권리 부여를 위한 심사과정이 오래 소요된다.(권리 종류나 상황에 따라 수개월~1년 이상) 무형의 지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 형식과 표현내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특허청의 심사에는 제출된 서류가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방식 심사와 실체적 내용이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실체 심사가 있다.
심사관은 실체 심사 과정에서 선행지식(특허, 논문,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각종 자료) 등을 검색한 후 출원 내용에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심사관은 실체 심사결과 신청된 출원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등록결정을 하자가 있으면 거절결정을 해야 한다.
심사관은 통상 실체 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 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하여는 반박 의견(의견서) 제출이나 출원 내용을 수정(보정)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한다.
심사관 실체 심사 후 등록결정이 된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에서 패했을 경우 특허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다른 사람의 출원에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했을 때,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효심판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속하게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한다.(소정의 추가 수수료 납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또는 「발명진흥법」제11조의 2에 따라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행사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한 산업재산권은 자기 혼자만 쓸 수도 있고, 타인에게 라이선스(실시 권)를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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