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은 크게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 유럽특허청(지역 특허청)에 출원, PCT 출원으로 구분한다. 특허 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1국 1 특허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 출원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
외국 특허청에서 원하는 서류를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가 1~2개국이거나 신속한 심사결과를 원하는 경우 출원인이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
유럽특허청에 출원
유럽특허청(EPO : Europe Patent Office)과 같은 지역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하며, 출원인이 유럽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을 받은 후, 개별국에 등록료만 납부하면 개별국에서 유효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다.
유럽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가 3~4개국 이상일 경우 유럽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심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PCT 출원
PCT 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 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 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 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 입장에서 보면 국제출원절차의 통일성으로 한번 PCT 출원을 한 것만으로 각 지정국에서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시간적, 비용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단, PCT 출원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개별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국내단계의 절차가 지연되어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 > 기술창업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D 프린터(프린팅)의 유래와 특징 그리고 장점 (0) | 2021.04.26 |
---|---|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취득 및 관리방법 (0) | 2021.04.25 |
기술 거래 시 기술료의 지불 방식의 종류 (0) | 2021.04.25 |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정의와 주요 내용 (0) | 2021.04.23 |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 (0) | 2021.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