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나의 기술 또는 다른 사람의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할 수 도 있으며 그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지도 매우 중요하다.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 주요 내용을 숙지해보도록 하자.
기술이전이란?
지난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한국, 대만을 비롯한 선도 개도 국들은 국가 과학 및 공학기술 정책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한 과제로 여겨 왔다.
그 하나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결정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연구개발 결과를 민간분야로 원활히 이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국내의 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나 기술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과거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기술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화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21세기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의 연구개발 및 관련 정책은 창의적 연구개발, 융·복합 연구개발, 네트워크형 기술정책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명시한 “기술이전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 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정부의 기술이전에 따른 정책목표는 먼저 정부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민간이전 및 사업화 강화의 추진이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가 전체 연구개발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기술 사업화란?
기술이란 생산품을 제조하여 공업, 농업 또는 상업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화된 지식(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WIPO)이라 정의된다.
국내에서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과 이와 같은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명시한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업화의 완성은 시제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까지이다.
이는 보유기술의 잠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술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넘어 사업으로 연결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기술이전·사업화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며,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 웨어 등 지식재산 혹은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등을 의미한다.
기술을 사업화하기까지는 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전략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신제품에 대한 환경적 요인, 기술적 요인, 시장 요인 등을 고려한 제품의 디자인, 관련 기술의 분석이 이루어지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술의 사업화를 기술혁신과정으로 보면 연구개발 활동인 기초 연구나 응용 연구가 끝난 뒤 시제품 제조단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제품 제조, 시험생산, 양산 체제 구축, 마케팅 및 판매활동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는 기술의 사업화 (Commercialization)를 새로운 기술을 소화·개량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직접 응용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화는 제품 혁신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를 실제 생산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활동, 시험, 생산, 양산 체제의 구축 및 판매 활동을 의미한다.
사업화란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기술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만큼 일정한 정형화된 개념이 없다. 또한 활용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기술의 개발 목적이 응용연구인가 기초연구인가, 또는 개발주체가 민간인가 공공인가에 따라 사업화의 특성이 다소 상이해질 수 있다.
사업화를 협의로 보면 자체 연구개발 또는 외부조달을 통하여 획득한 신기술을 생산 활동(즉 엔지니어링 및 제조공정 활동)에 투입하여 대량생산을 통한 제품의 제작·출하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업화를 중범위의 개념으로 보면 연구 개발된 기술의 이전을 통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하는 즉, 구체적인 시장 도입의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활동을 의미한다.
사업화를 광의로 보면 연구개발계획의 수립(Initiation)과 아이디어의 창안(Imagination)을 통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여 신 공정, 신제품 또는 기존 공정과 제품을 개량함으로써 시장에서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수명 주기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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