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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기술창업실무

퇴직과 해고의 정의와 종류

by 창업지원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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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하는 1인 창업 외의 창업 기업은 항상 퇴직과 해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퇴직과 해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주요 내용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퇴직의 정의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퇴직(사직)이라 한다. 

 

퇴직의 종류

 

1. 권고사직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후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원면직 :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해서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3. 명예퇴직 :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함의에 의해서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약기간 종료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5. 정년퇴직 :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법규정에 따라 설정할 필요가 있다. 

 

6. 근로자 사망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3~4번의 퇴직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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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의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한다. 

 

해고의 종류와 주요 내용

 

1. 일반 해고 : 통상 해고라고도 하며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이외의 해고를 말한다. 

 

2. 징계해고 : 징계의 종류로 직원의 행위가 중대하여 더 이상 근무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하는 해고처분 조치를 말한다.

 

3. 정리해고 : 회사가 산업 및 기술변화 등에 적응하지 못해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는 조치를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다.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④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⑤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⑥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⑦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⑨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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