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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by 창업지원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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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 : value added tax)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생산자 또는 도·소매상이 얻는 중간 마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 = 매출액 - 매입액

 

즉, 기업이 원재료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여 기업 활동을 한 결과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의 증식을 부가가치(added value)라 하며, 여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 10%) - 매입세액(매입 시 부담한 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 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실상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수입 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세금 계산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세금 영수증인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과세하며, 사업장 단위로 과세한다. 사업장이 2곳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 사업장이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 정책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 용역 가옥 되지 아니한 식료품 : 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등 
  • 도서, 신문, 잡지, 방송(광고 제외)
  • 의료보건 용역(의료용역, 장의용역 등)
  • 교육용역(기 인가 또는 허가로 받은 학원, 교습소 등)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 토지(토지의 임대는 과세)
  • 금융, 보험 용역 등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 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가액*10%*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 발행 발행불가
매입세액 공제 전체 공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 사업자만 적용
기장의무 매입,매출장 등 기장의무 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인인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그리고 기타 단체도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사업상이란 사업설비 또는 조직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1회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자의 영리성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 세법상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매 6개월마다를 1개의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론적으로 부가가치 즉, 이자․이윤․지대․ 임금 등의 합계액이 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매출세액으로서 부가 가치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한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의 단일세율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에게는 공액에 대하여 10%를 적용한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방위산업물자․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비료·농약·농기계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Tax Invoice)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러한 세금 계산서에서는 재화의 수입 시에 세관장이 수입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작성 교부하는 수금 계산서가 포함되며, 이외에도 주로 소비자와의 거래 시에 작성․교부하는 영수증․금 전등록 기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세금계산서에 포함된다.

 

또한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를 말한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비교적 소액거래에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납부세액

 

납부세액이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말한다.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에서 다음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③ 따라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은 신고납부제도와 부과 과세제도의 2가지 유형이 있다.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지만 납세의무의 확정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 기간이 경과하면 그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자진신고 납부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정신고와 납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 50일) 이내에 예정신고의 방법에 따라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시관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되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이미 예정신고 시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신고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세액만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사업자는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확정 신고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내에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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