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택스1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신고증 출력하는 방법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도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만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로 신고만 가능했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신고인들이 직접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증을 수령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고 부터 발급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1. 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24 사이트 (www.gov.kr) 2.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이택스 (www.wetax.go.kr , etax.seoul.go.kr) 3.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출력 : 정부24 사이트 (www.gov.kr) [정부지원사업] 창업 지원 및 기업 지원 사이트 총 정.. 2021.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