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도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만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로 신고만 가능했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신고인들이 직접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증을 수령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고 부터 발급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응형
1. 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24 사이트 (www.gov.kr)
2.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이택스 (www.wetax.go.kr , etax.seoul.go.kr)
3.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출력 : 정부24 사이트 (www.gov.kr)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세부 방법
1. 정부 24(www.gov.kr) : 통신판매업 신고
- 업체 정보 등을 입력 → 신고증 수령 방법 선택 및 민원 신청
2. 위택스(전국,www.wetax.go.kr) 또는 이택스(서울, etax.seoul.go.kr)를 통해 등록면허세(면허세) 납부
-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 → 본인인증(공인인증 등) → 본인조회, 납부 → 검색 후 납부
- 이택스 : 회원가입 → 조회납부 → 회원납부 → 납부하기
3.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 출력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 문서출력
반응형
'e-커머스 창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배(운송물) 분실이 되었을 때 세부 보상 내용 알아보기 (0) | 2021.10.21 |
---|---|
대량 위탁판매 시 상품군 선별 하는 법과 피해야 하는 상품군 (0) | 2021.10.20 |
꼭 알아야 할 대량등록 위탁판매 사업 준비 주요 절차 (0) | 2021.10.15 |
위탁판매와 사입판매의 정의와 장점 및 단점 (0) | 2021.09.03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 없이 가능하나요? (0) | 2021.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