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직장인이 온라인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쿠팡 등)을 활용하여 물건을 팔아 부업을 하는 시도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오픈마켓에서 판매자로 등록을 하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허가증, 의료 기기 판매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 등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넘어야 한다. (사업자등록 후 4대 보험 문제 등도 발생함)
그래서 사업자등록 없이도 물건을 팔아 볼 수 있는 오픈마켓인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봤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물건을 판매 할 수 있나?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판매는 가능하다. 스마트스토어에서는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하는 판매자 유형을 개인판매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 판매자는 판매 금액과 판매 횟수에 따라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라고 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자 없이 개인판매자로 유지 가능한 매출액 : 직전년도 누적 판매금액 4,800만원 미만 또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누적 판매금액 4,400만원 미만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매 확정 수 : 직전년도 구매확정 수 50건 미만 또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누적 구매확정 수 50건 미만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기준이며 이 또한 관련 세법 등 법령을 참고하여 기준을 세워 놓은 것이다. 세법상 기준은 영리성을 띄는 판매 활동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일부 포스팅 글에서는 1200만원 매출액 이하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글이 있지만 이 또한 맞지 않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48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개인판매자가 가능하다고 해 놓았지만 이 또한 세법상 기준 금액 중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인 구매 확정 수 50건이라는 것도 1년 기준이며, 엄청나게 높은 판매가와 높은 마진율을 갖고 있지 않을 이상 현실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개인판매자로 1개 팔 때 1만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50회 주문 확정이 이루어 졌을 경우 수익은 50만원이고 50만원을 초과하는 50회 이상의 주문 확정이 났을 경우 통신판매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면 "개인판매자로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않을 되지 않나요? "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불가능하다. 즉,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가능하다.
내용 정리
*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신고 없이 개인판매자로 물건을 팔 수 있다.
*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판매자 기준을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또는 당해연도 4,400만원 미만 기준이다.
* 스마트스토어에서는 통신판매업이 없는 개인판매자 기준을 직전연도 구매확정 50건 미만, 당해연도 50건 미만을 기준이다.
* 세법상으로는 계속적, 반복적, 영리적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은 필수이다.
* 통신판매업을 내야 하는 구매확정 판매 50회는 매우 낮은 횟수이다. 즉, 자연스럽게 50회의 구매 확정이 이루어질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필수가 될 수 밖에 없다.
* 즉,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판매자로 스마트스토어로 물건의 판매 경험과 시도를 하고 싶다면 가능하지만 판매금액과 횟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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