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특허1 지식재산(특허 등)을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 해외출원은 크게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 유럽특허청(지역 특허청)에 출원, PCT 출원으로 구분한다. 특허 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1국 1 특허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 출원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2021.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