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기본법1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의 범위(제2조)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제5조) 시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1) 중소기업자의 범위 가) 적용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범위의 적용 대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영리 특별법인 등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일지라도 설립 근거법령에서 비영.. 2021.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