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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by 창업지원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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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의 범위(제2조)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제5조) 시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1) 중소기업자의 범위

 

가) 적용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범위의 적용 대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영리 특별법인 등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일지라도 설립 근거법령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사업자나 법인․단체는 중소기업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자가 될 수 없다.(예 :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민간보육시설 등)

 

또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수익사업을 비영리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고,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체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중소기업자의 요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 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확인

 

다) 중소기업 지원의 유예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와 중소기업 기준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면 당해기업의 경영안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도 일정기간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 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중소기업자의 의제

 

가)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면서 소유자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중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나)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달리 적용한 사례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규정하여 동법에서 지원하는 시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자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

③ 「산업기술 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 연구조합 중 그 조합원의 100 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

④ 그밖에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로서「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른 사업 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다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 인 중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중소기업은행법」제2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에 포함하고 있다.

 

3) 겸업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판정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이때 주된 사업이 정해 지면 겸영하는 업종에 상관없이 당해기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 등을 산정하여 주된 사업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4) 중소기업의 확인 방법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업 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 smba.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구매 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정보시스템(smpp.go.kr)을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 일반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에게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 수립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구매정보시스템은 공공구매 수요자(공공기관) 및 공급자(중소기업)에 대한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구축, 양방향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효율성 제고와 구매촉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확인을 위해서는 기업정보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업부설연구소, 수리 결과 통보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주주명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재무제표 확인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관계기업 자료제출 내역, 선택사항 제출(기업개요표) 등의 구비서류를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검증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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