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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관련 법률

by 창업지원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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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관련 법률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이 있다. 

 

중소기업의 설립 촉진에 관한 법률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6년에 제정 되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규율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창업절차에 관하여는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을 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룬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이라 한다)」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벤특법은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개의 조문마다 특례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벤특법상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등록을 통해 설립된다. 설립요건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1인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 독립된 전용공간을 보유하여야 하며 대학 등은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신기술창업회사의 업무로는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위 사업화를 위한 자 회사의 설립(단,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이 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경우, 교원 및 연구원이 전문회사의 임・직원의 겸임을 허용하고, 전문회사 설립 시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가 인정 된다.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 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대상의 범위를 현행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까지 확대하였다.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 범위를 다양한 기술개발 사업 으로 확대하였고, 1인 창조기업의 금융지원의 범위를 보증지원 외에 융자・투자 등 일반적 금융지원까지 확대하였다.

 

창업 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 공인 창업 희망자를 발굴하여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창업지원(제8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제17조), 소상공 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제19조),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관련사업 수행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제2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적용대상으로서의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이거나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관련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필요도 없다. 동 법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여성을 위한 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 여성기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선구매규정과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 관련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제8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창업 및 설립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1) 상법

 

상업등기(제1편 제6장)에 관한 사항과 회사의 설립(합명회사 제3편 제2장 제1절, 합 자회사 제3장, 유한책임회사 제3장의 2, 주식회사 제4장 제1절, 제5장 제1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비송사건절차법

 

법인의 등기(제5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상업등기법

 

「상업등기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인의 등기절차 (제3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라.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 관련 내용으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제119조의 2), 취득세의 면제(제120조의 3) 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 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보육센터 관련 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60조 제3항)에 대한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3) 농지법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농지법 시행령」제52조 및 별표2 제11호).

 

4)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산지관 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표5의 제2호 바)

 

각 법령별 세부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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