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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 절차와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

by 창업지원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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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 절차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는 개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개인기업의 설립이 완료된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인·허가 및 신고 업종 여부 검토

 

②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개인사업자 등록신고 제출 서류

구분 첨부서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제3제 31항에 따른 금지금(금,골드바)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제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이 표 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붙임서류에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명세서

②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종업원 현황

③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 된 사업장 명세서

 

사업자등록 시기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실무적으로 사업장이 확정될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상호 또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를 상표출원이라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고유 브랜드에 대한 보호 및 유사 상호 사용 방지를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등기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법인사업자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 설립 등기 완료

 

② 인·허가 및 신고업종 여부 검토

 

③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④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법인사업자 등록신고 제출서류

 

①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③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④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⑤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 1부

 

⑥ 현물출자 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⑦ 자금출처 소명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 소매업 및 과세 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 려는 경우만 해당) 1부

 

⑧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 1부

 

⑨ 국내 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부

 

⑩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 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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