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종류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지식재산권 별 권리가 존속되는 기간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특허권은 특허 출원인 후 20년까지 존속한다. 각 지식재산권 별 권리 존속 기간의 숙지가 필요하다.
산업재산권
1. 특허권
특허권은 발명이란 객체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권은 특허출원이 실체 심사를 거쳐 설정 등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여 특허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한다.
2.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란 객체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 등록 출원이 실체 심사를 거쳐 설정 등록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실용신안등록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동일하게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물품의 형상, 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음식물, 의약품 등과 같은 물질이나 제조방법, 통신방법 등과 같은 방법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3.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 출원이 설정등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디자인 등록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4. 상표권
상표권은 상품의 표장, 즉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권은 상표 등록출원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10년까지 존속되지만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10년마다 갱신하여 존속 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출원, 등록 등의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권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신지식재산권
1.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는 넓은 범위에서 편집물의 하나로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저작권에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저작권법은 편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소재(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가지는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에 발생하며 그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갱신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저작권 및 특허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4. 반도체 배치설계권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어지는 배치설계권은 등록된 배치설계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배치설계를 이용한다는 것은 배치 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양도, 대여하거나 전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배치설계권은 설정 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식물 신품종을 보호하는 품종보호권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 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이다. 「식물 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갖추고 품종 명칭이 있는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품종보호권을 부여한다.
품종보호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업으로서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독점적으로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20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25년) 동안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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