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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기술창업실무

사업의 허가, 등록, 신고

by 창업지원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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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함)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업종은 당해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인·허가의 유형

 

1. 허가업종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는 보건, 위생, 풍속 또는 사회질서와 공공복리 등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영업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해 그 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법률로써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2. 등록 업종

 

등록은 영업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해당 기관에 비치된 등록대장에 등재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장에 등재가 되면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가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허가의 성질을 갖고 해당 업종에 대한 등록요건은 관련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3. 신고업종

 

신고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관할 관청에 통지하는 것으로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 설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한다.

 

인·허가 사항의 확인

 

회사 설립 시 인허가 사항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www.startbiz.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법인설립정보>사업 인허가’ 메뉴에서 주제별, 업종별 사업인허가 정보에 대한 접수기관, 처리기관, 관련 서식, 소관부처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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