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기본 원칙으로는 출원 절차상 권리주위, 도달주의, 수수료 납부주의가 있다. 심사절차에는 심사주의, 선출원주의,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공개주의가 있으며 등록절차 상에는 등록주의, 특허료 납부주의가 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서면주의, 양식주의, 직권주의가 있다.
출원절차 상 특허법의 기본 원칙
1. 권리주의
특허법상 보호의 가치가 있는 발명의 실체는 이미 출원 전에 존재하였으며 국가는 제도상 이를 확인하여 보호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는 입장으로서 은혜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2. 도달주의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 서류나 국제출원 서류는 예외 없이 도달 주의가 적용된다.
3. 수수료 납부주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심사절차 상 특허법의 기본 원칙
1. 심사주의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요건의 전부를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심사청구제도와 출원공개제도를 가미하여 전통적 심사주의의 폐해를 보완 하였다.
2. 선출원주의
동일발명이나 고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선발명주의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3.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보정을 통해 명세서 등의 미비점을 적정하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심사지연과 제3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 및 시기적 측면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4. 공개주의
출원일 후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출원 발명의 내용을 일반에 공표함으로써 제3자가 기술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3 자의 중복투자 및 연구를 방지한다.
등록절차 상 특허법의 기본 원칙
1. 등록주의
특허권의 보호 및 효력발생의 요건으로서 행정청의 설정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등록주의와 무등록주의로 구분된다. 특허권의 존부 및 그 범위의 명확화를 위하여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허료 납부주의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내야 한다. 특허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낸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사항
1. 서면주의
특허출원서나 그 밖의 제반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양식주의
특허에 관한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야 하며, 이를 요식주의라고도 한다.
3. 직권주의
절차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특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의하지만, 심리나 그 밖의 제반 절차에서는 특허권의 대세효 및 특허제도의 공익성 등을 이유로 직권주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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